육군 검찰부,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적용 결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