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인 동기 연수생 B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지난해 4월 한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인 지난해 4월 1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부인에게 이미 용서를 받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