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대집행은 위법"

"권한과 신분상의 조치는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4일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을 대신해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은 법 집행을 빙자한 폭력이며 법 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금요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와 복직 공문, 징계위원회진행상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국 11개 교육청에 보냈으며, 이는 교육감을 대신해 미복귀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육감은 객체가 아닌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권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집행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며 특히 신분상의 조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학계에서도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예 아니다'는 것이 통설로 여겨진다고 김 교육감은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미복귀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법률검토를 한 후에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며, 검토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