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위법" 헌법학자 김승환 교육감 지적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전례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을 위법 및 월권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4일“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며“학설과 판례에 따를 때, 국민을 대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불이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감은 객체가 아닌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권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집행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미복귀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