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운영되는 공립박물관 4곳 중 한 곳은 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박물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비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북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23곳 중 6곳(26.1%)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미등록 공립박물관은 강원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8곳, 충북·전남·경남 15곳 등의 순이었다.
공립박물관 미등록 비율이 가장 놓은 곳(세종시 제외)은 충북(60%)이며, 뒤를 이어 전남(54%), 경북(50%) 등의 순이다.
현행법상 박물관 등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등록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도내 공·사립 등록박물관 5곳은 아예 전문 학예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을 보면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를 한 명 이상 고용해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정식 등록되는 등 절차상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강은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박물관 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며 “각 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박물관이 건립되다 보니 등록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공립박물관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양질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선 등록이 필수인 만큼 공립박물관의 경우 각 자치단체 협조 아래 등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또 등록 후에도 인력운영과 유물관리시설 등 법정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공립박물관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7월 17일 김장실(비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