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명 ‘가동보 사건’과 관련,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브로커 등 10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0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5명과 충남의 한 농어촌공사 임원 이모씨(59) 등 총 6명을 구속기소 하고, 강완묵(55) 전 임실군수와 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브로커 이모씨(60)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했다.
조사결과 충북의 가동보설치 업체인 C사 대표 김모씨(53)는 상무 신모씨(55·사망)와 함께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 이를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브로커와 로비 성공 시 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성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총 8개 기관(지자체 4곳, 중앙부처 3곳, 공기업 1곳)에서 발주한 13건의 가동보 공사가 C사의 로비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