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긴요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국가동원제도 아래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동원할 수 없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저지하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충무계획(정부의 비상대비계획)에 따른 단계 중 ‘충무2종’(전쟁위협이 농후한 단계)에서 동원령이 가능했던 제도를 ‘충무3종’(전쟁징후가 증가한단계)에서도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지난 2011년 수정한 바 있다.
전시전환 혹은 전시 단계에서 정부가 발령하는 ‘충무사태’는 단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된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동원 혹은 총동원을 할 수 있는 충무3종과 충무2종은 각각 군사대비태세 단계인 ‘데프콘3’와 ‘데프콘2’에 상응하는 전시전환 단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