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위반 과세액 증가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이 적발해 과세한 금액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7300만원, 2012년 207억4200만원, 2013년 284억5400만원이었다.

 

이 기간에 내국인 해외여행자가 국내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건수는 총 46만5660건에 달했다.

 

특히, 관세청이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과세한 금액(건수)은 2011년 8억4200만원(893건), 2012년 16억1800만원(1906건), 2013년 34억6500만원(362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