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 사유는 은행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한 업무지시 거부, 업무 방해,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가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을 위해 임의로 자리를 비웠다. 단일 사안으로 직원 898명이 한꺼번에 인사위에 넘겨져 징계를 받는 경우는 사상 유례가 없다고 외환은행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