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외국국적동포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방문취업(H-2)사증을 소지한 동포까지 확대한다. 교육은 매월 2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이수대상은 올해 9월 1일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다. 프로그램은 개인(적응정보, 출입국 관련 법 규정), 국가(기초법제도, 국가 간 제도·문화적 차이, 주요법 위반 유형 등)영역으로 구성됐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방문취업 동포로까지 교육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외국국적 동포들이 한국 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초 법률상식과 생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과 이로 인한 각종 범죄 및 사회갈등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