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품고 동거녀 집 주위 배회' 30대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14일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고 자살소동을 벌인 후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동거녀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품에 숨긴 채 B씨의 집 주위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화해를 시도했으나 B씨가 받아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한차례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