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직자가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고의여부에 관계없이 중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부패와 반칙이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학교와 산하기관에 알렸다고 14일 밝혔다.
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경고에 그치던 50만원 미만의 공금횡령은 ‘경징계 의결 요구’로 수위를 높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비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상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사안은 불문 처리하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고소 취하나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될 때에도 자체 조사를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비위, 인사 관련 비위,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의 경우 새 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