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

고용부 전주지청, 관리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노후 건축물 해체 전 석면조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석면은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돼왔으나, 최근 폐암 및 악성 종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후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 건축재의 80% 이상이 석면으로 사용됐다.

 

이에 전주지청은 당시 건축된 건축물 가운데 최근 노후화로 인한 해체 및 철거를 앞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일정규모(연면적 50㎡, 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승철 전주지청장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작업장 근로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