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모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예비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당시 부안군수, 전라북도의원, 부안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 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에게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부안군의회 의원 5명을 비롯한 예비후보자 17명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