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지방선거와 관련 출입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진안군 전 비서실장 전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11일 송영선 당시 진안군수 취임 3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 달라’며 진안군청 출입단 간사 김모씨(48)를 통해 출입 12명에게 총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