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소속 보육교사가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운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1)와 대표 박모씨(48·여) 등 2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보육교사가 마치 제 시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할 구청에 제출, 모두 4차례에 걸쳐 445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유아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