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6곳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해당 처분 요구서를 통해 전북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주 부등소하천 정비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4억 3970만1590원을 부과·징수하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허가 내용 통보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전주시장과 부안군수에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 1억 6866만160원과 1억 4638만 6070원을 부과·징수하라고 지적했다. 정읍시장에게는 ‘농지법’에 따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억140만5920원을 부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또 남원시장에게 차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하고도 그 내용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내용 통보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줬다.
김제시장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 부과를 누락해 부담금이 일실되지 않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각종 공익사업 추진과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난 1961년부터 도입한 부담금은 준 조세 성격으로,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6개에 달했고 부과징수 규모도 16조 4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번 감사 대상은 전북과 서울 등 10개 시·도와 그 산하 시·군·구며,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부담금 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점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