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와 ‘3대 우선척결비리’ 등 국가적 과제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자정운동을 통하여 직원 스스로가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부정·비리를 끝까지 척결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이재원소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주기적인 예방교육과 무연고묘 벌초, 소외계층 주택환경 개선, 청렴마일리지 도입, 청렴제안 등 청렴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