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박경철 시장을 상대로 직접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장이 직접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박 시장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19일로 예정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박 시장이 직접 할 것을 서면 통보했다.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대피명령이라는 지역의 혼란을 야기한 현안의 행정 처리를 시의회와 단 한차례 논의조차 없이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공식 출석을 통보한 시의회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박 시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례에 따라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획행정위 유재구 부위원장은 “지역의 혼란을 야기할 현안을 처리하면서 시의회와 한마디 논의 없이 결정한 시장의 생각을 직접 듣기로 했다”면서 “시장이 법적권한을 행사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어 시의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시장의 상임위 출석이 이례적이라며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익산시의회가 지난 회기에 추가예산을 심의하면서 공약으로 추진하던 북부권 9개 부서 이전과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자 이에 강한 불쾌감을 갖고 이후 시의회와 그 어떤 공식적인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