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누범기간 행인 폭행한 20대 징역6월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8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3시 35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 A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를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이후 폭행 등으로 8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징역형, 4차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