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5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5년부터 보조금 지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시 기획예산관실에 따르면 개정법은 대상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신설, 강화했다.
이에따라 보조금 배분에 있어 내년부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6개 과목에 대한 정읍시 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
특히 민간단체 운영비(보조단체 사무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되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흡수 통합돼 운영 된다.
또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제도가 신설돼 보조사업자와의 재원분담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