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대폭 강화되는 등 보조금 예산편성을 비롯한 관리기준이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당부분 바뀔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사회단체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며,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부받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