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잘못됐지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교수에게 보전 받지 못한 조교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대학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9월 2일 전북의 한 대학교 A학과에 ‘에어컨 등 5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0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의 전산유지 보수 및 컴퓨터 관련 제품 판매 업무를 하던 정씨는 각 학과 조교들로부터 물품거래를 가장한 금원제공을 요청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교들이 학과 사무실 운영비 중 규정상 지원이 되지 않거나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비용을 그 학과 교수들로부터 보전 받지 못한 경우 정씨에게 대학에 용역비로 대신 청구해줄 것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또 정씨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이 대학 조교들에게도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