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결정’과 관련해 헌법학자이자 전북대 법대 교수를 지낸 김승환 교육감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높이 평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9일 “재판부가 가처분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한데 존경받아야 한다”면서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이날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고 서울고법이 그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집행은 불법건축물 철거나 불법 노상 적치물 제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나 지배적 학설의 태도로, 대인처분이 아니라 대물처분”이라면서“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을 “교육부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괴담을 말하는 셈”이라며 교육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