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제거한 업자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화물차나 버스에 달린 속도제한장치를 제거해 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오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2010년 9월 2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화물차와 버스, 승합차 등 1천70여대에 달린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주고 3억7천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 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1대당 30만∼60만원을 받고 화물차 제한속도(시속 90㎞)를 시속 120㎞로, 승합차(관광버스 등) 제한속도(시속 110㎞)를 시속 130㎞로 불법 개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3천800만원에 구입한 뒤 화물차 운수회사, 공업사 등을 돌며 'ECU 맵핑, 잠자는 40마력을 깨워라' 등 홍보 전단을 돌려가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3.5t 이상 화물차와 모든 승합차는 대형교통사고를 위해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행정기관을 통해 오씨에게 불법 개조를 맡긴 운전자들에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