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 시작되면서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례처럼 계약 후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해제시 일정한 비율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나, 소비자는 위약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시 설명조차 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4호)에 의거하여 가구의 경우 선금지불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물품배달전 해약시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는 배달 3일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 배달 1일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송모씨도 21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을 해야 했다.
소비자는 가구 구매시 꼭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주문 제품의 모델번호·디자인·색상·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간혹 해약시 가구 대금의 20~40%에 해당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은 10%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구 구매 전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선택을 해야 한다. 동일·유사한 가구라도 판매점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필히 발품을 팔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본다.
유명 가구 브랜드매장에서도 사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간혹 소비자들은 가구브랜드매장에서 구입을 한 가구는 모두 브랜드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마진이 높은 저가 수입가구 등 사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계약시 반드시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하도록 하자.
가구를 수령할 때는 제품이 하자 유무를 잘 점검해야한다. 배송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 받아 향후의 피해보상에 대비한다. 또한, 애프터서비스(A/S)도 좋은 업체를 선택한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