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와 승합차에 설정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정비업자와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화물차와 승합차 차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량의 최고속도제한 설정을 해제한 무등록 정비업자 오모씨(39)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0년 9월 2일부터 최근까지 승합차와 화물차 총 1077대에 설치돼 있는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최고제한속도를 무단으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홍보전단지와 명함을 화물차운수회사, 공업사 등에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전국의 차주들로부터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고 ECU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가 차주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모두 3억7000만원에 달한다.
오씨는 ECU 조작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4년 동안 매달 차량 20~30대의 ECU를 조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출고된 화물차와 승합차 가운데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h, 모든 승합차는 110㎞/h로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ECU는 차량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로 점화시기와 분사연료의 양, 액셀레이터 개방 정도, 공회전 등 엔진의 핵심기능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구동계통과 제동계통, 조향계통 등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핵심장치로 이를 잘못 설정할 경우 안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적발된 차주의 대부분은 화물차 차주로, 최고속도제한으로 시간에 쫓기고, 수입과 직결돼 오씨에게 ECU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차주 조모씨(49)는 “최고속도가 90㎞/h이다보니 화물을 싣고 다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번이라도 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ECU 조작을 의뢰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조씨를 비롯해 오씨에게 ECU 조작을 의뢰한 차주 1077명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현진 덕진서 지능팀장은 “ECU는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장치로 잘못 조작하면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면서 “ECU를 조작한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