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에 5년간 계약 보장

권리금 회수 방해 때 손배책임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