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2시 30분께 남원시 월락동 한 도로에 주차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범행 일주일전 돈을 빌리기 위해 동거녀의 벤츠차량을 백모씨(43)에게 담보로 맡긴 뒤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동거녀가 차를 가져오라고 닦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