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년새 2배'

전북 지난해 44명…2009년 이후 최다

지난 7월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도리지’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조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2012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씨(70) 등 3명이 구속됐고, 이모씨(57) 등 2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께 무주군 자신의 집에서 A양(13)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양은 김씨를 비롯해 이씨 등 같은 마을 주민 5명으로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 중에는 A양의 친구 할아버지·아버지의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최근 4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44명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4년 새 성범죄 가해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0명, 2010년 21명, 2011년 16명, 2012년 26명이다.

 

연평균 25명 꼴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26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도가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자 사후지원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