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청소년 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등 총 2218명으로, 조사방법은 17개 금융정보기관 등 4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따른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및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하여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