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조례안 등 7건이다.
특히 홍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13건과 이월액 최소화방안 강구, 일반운영비 불용된 부분, 농업분야 불용예산 및 삭감예산 농어민 환원 등을 시정 및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