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개선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8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