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체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

판매용 모든 신축 건물 등 포함

앞으로 판매용 신축 건물과 자기 소유의 본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체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자본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이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과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하도급대금 지연,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단계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 2년 안에 똑같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