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자본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이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과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하도급대금 지연,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단계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 2년 안에 똑같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