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우선 대포차의 경우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신고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무 관계 등으로 자동차를 빼앗긴 사람 등이 대포차를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 7월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1만6000여대가 신고됐다”고 말했다.
또 단속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단속 기법을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지방세 체납 자동차,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고 법무부·안전행정부·경찰청·관련 지자체·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운행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