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9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삼천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이모씨(29)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달리다가 떨어뜨린 뒤 차량으로 치어 다리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차량과 이씨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일로 이씨가 자신의 차량 창문을 잡은 채 계속 욕설을 하자 이씨를 차량에 매단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