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납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9일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전 군산지사장 A씨와 부안지사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농어촌공사 전 전주·완주·임실지사장 C씨와 동진지사 직원 D씨를 구속하는 등 충남·북과 전북지역 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 11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번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의 비리는 새롭게 밝혀진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사의 틀이 완성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충남·북 및 전북지역 농어촌공사 직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직원 및 브로커 등 5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10여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