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한옥마을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씨(65)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까지 전주시 전동에 여인숙을 차려놓고 성매수남들로부터 회당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덕진경찰서도 대학가 인근에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이모씨(41)와 여종업원 하모씨(23·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주시 금암동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회당 8만원~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카페에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