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위한 자기주식 취득, 배당소득 해당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중 70%는 대표이사가, 나머지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임직원의 보유지분을 늘리기 위해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의 절반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했으며, 해당 자기주식은 무상소각해 자본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대주주에게 지급한 대가가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그 소득이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이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바로 다른 주주에게 매각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주식매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해 자본을 감소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 주식을 매각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비록 정상가액으로 거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주식의 유상소각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하며,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