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앞 장송곡 시위자 첫 공판…"정당한 집회" 주장

육군 35사단 앞에서 장송곡 등을 틀며 악의적인 소음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로 기소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3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소속인 오모씨(60) 등 4명은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집회·시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방해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공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기한 정당한 항의였던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음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면서 “이명 등은 평소 폭발이나 각종 전투 훈련에 동원되는 전차 등의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 입은 상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상 폭행 또는 협박, 위계가 있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혀 장송곡 등을 튼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2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