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대학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0월 초 공포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한다. 현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지방인재가 애초 합격 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시키고 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 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내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할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와 함께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한편, 지역인재의 견습직원 선발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되, 그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는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