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서 확인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www.iros. go.kr)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3200만원까지, 6500만원 이하인 상가건물은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