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L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3)·고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고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일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 L 후보가 고액의 돈을 받았다.
선거사무소를 세월호 참사 때문에 17일에 개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4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N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침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N사는 L 후보의 선거홍보용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다.
재판부는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