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입소자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인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하모씨(61·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범행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조리사들에게 썩은 고등어를 갈아 요리를 만들게 한 뒤 추어탕이라고 속여 입소한 노인 12명에게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노인들에게 썩은 홍어 내지는 진물이 흘러나오는 썩은 생선내장, 곰팡이가 피어 있는 굴 소스나 반찬, 벌레가 들어 있는 튀밥 등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또 자신의 남편 등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5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