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일 6·4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3)와 고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임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일 ‘임 후보가 완주군수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