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외상·무료 숙박'…동네 조폭 덜미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않거나 숙박비를 내지 않고 모텔에 묵으면서 주변 상인들을 괴롭힌 혐의(공갈 등)로 황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7월 30일 군산시 경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는 등 주변 술집 3곳에서 술값 50여만원을 내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군산시 경장동의 한 모텔에서 지내면서 숙박비1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