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발주된 익산시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추정금액 176억 3637만 원 규모다.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경쟁 방식이다. 게다가 토목(133억)과 전기(5억4700만원), 정보통신(1억7900만원), 소방시설공사(1억6258만원)가 한덩어리로 묶여 발주됐다.
이에 지역 전기와 통신공사 업계는 법에 규정된 ‘분리 발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11조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도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도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들 법 조항에도 불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8조(분리발주의 예외)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근거로 내세워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다. 지방계약법도 5억(부가세 제외한 추정가격) 미만의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자본력이 탄탄한 덩치 큰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고, 상대적으로 수주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공사를 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저가 계약, 납품대금 지연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뻔하다. 법이 공공사업의 분리발주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지역 공공기관들은 표리부동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심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