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 등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의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 질병 및 영농 안전사고를 당한 농업인 등이다.
출산 여성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에 도우미를 최대 6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인건비 지원기준 1일 4만원의 90%인 3만6000원이 지원된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은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3일 이상 질병 입원 때 연간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가 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에 있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