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매 맞는 택시·버스기사 전북 年 47명꼴

도내 최근 5년간 233건

지난해 5월 22일 전주시 효자동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김모씨(55)가‘어디서 내리면 되느냐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버스운전기사 차모씨(59)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버스는 운행중으로, 승객과 버스기사 간의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자칫 교통사고가 나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에 승객들은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앞서 같은 해 2월 11일에는 전주시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시내버스 종점에서 강모씨(55)가 술에 취해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택시·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모두 233건이다.

연평균 47건 꼴로 운행 중인 택시와 버스에서 운전기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5건, 2010년 44건, 2011년 53건, 2012년 49건, 지난해 42건이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기사 안전을 위한 차단벽 설치 등의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