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고객센터 바로연결 무료 앱

-건강보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바로연결 앱이란?

 

△‘건강보험 고객센터 바로연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ARS버튼을 입력하지 않아도 직접 상담원을 연결해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는 무료 앱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바로연결’ 앱을 통해 4대 보험 고지서, 건강보험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등의 메뉴를 지역별 고객센터의 상담원들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해외교포 등의 영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영어상담원에게 연결해 불편함을 줄였다. 또한 수화상담이 필요한 고객이 화상으로 수화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연결해 준다. 현 위치를 중심으로 병원, 의원, 약국 등의 기관들을 검색하고 길 안내를 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편리함을 자랑 한다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바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당해 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익년도 12월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 되는 시점이 5월말이며 공단이 그 자료를 입수하여 전산처리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조카가(1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요(한국, 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외국 출생으로 국내 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자격이 취득되며, 한국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1개월 미만 체류 후 재출국시 출국일로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급여 정지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재입국 시 진료를 받게 되거나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때 급여정지 해제신청을 하여야 보험료가 부과 된다

 

-직장 가입자가 해외출국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험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으로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으나, 가입자 본인 및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하여 1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1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출국월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